<p></p><br /><br />버려진 새끼 고양이를 입양한 남성이 있습니다.<br> <br>마음 따뜻한 분이구나 싶죠.<br> <br>그런데 얼마되지 않아 이 고양이는 척추가 부러져서 걷지도 못하게 됐습니다.<br> <br>게다가 아버지가 동물을 학대하는 모습, 아직 어린 아들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br> <br>정현우 기자입니다.<br><br>[리포트]<br>다리에 붕대를 감은 고양이 한 마리가 주저앉아있습니다. <br> <br>먹이를 주니 겨우 중심을 잡고 앉습니다. <br> <br>태어난 지 두 달 만에 입양됐던 유기묘 '라떼'입니다. <br> <br>주인의 학대로 척추뼈가 부러져 하반신이 마비됐고 갈비뼈도 13개나 골절됐습니다. <br> <br>라떼를 입양 보낸 동물 단체 측은 라떼의 상태를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br> <br>[김미자 / 미우캣보호협회 대표] <br>"애가 다리가 부러져서 꼼짝을 못한대요. (부러진 지) 며칠 됐느냐 그랬더니 5일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br> <br>병원에 데려가 달라는 요청에도 차일피일 치료를 미루자, 단체 회원들이 가해자의 집에 찾아가 라떼를 데려왔습니다. <br> <br>당시 가해자의 아들은 회원들에게 학대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br> <br>[김미자 / 미우캣보호협회 대표] <br>"두 팔을 휘둘러서 돌려서 던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자지러지는 소리를 했대요. 아빠가 주먹으로 라떼를 (가슴을) 때렸다고…" <br> <br>단체 측은 라떼의 주인에게서 사과 문자를 받았지만, 치료를 계속 미루는 등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경찰 고발과 함께 엄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글을 올렸습니다. <br> <br>경찰은 자진 출석한 가해자 조사를 마쳤고, 다음 주 고발인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br> <br>현행법상 동물 학대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는 상황. <br> <br>동물을 물건으로 보지 않는 민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만큼,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br> <br>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br> <br>edge@donga.com <br>영상취재 : 권재우 홍승택 <br>영상편집 : 이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