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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경찰 사전구속영장 피의자 직접 면담"

2021-08-01 3 Dailymotion

서울중앙지검 "경찰 사전구속영장 피의자 직접 면담"<br /><br />[앵커]<br /><br />전국 최대 지방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이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된 피의자를 면담 조사하기로 했습니다.<br /><br />부당한 구속은 아닌지 직접 살펴보고 영장 청구를 결정하겠단 건데, 경찰 통제를 강화하겠단 의도도 엿보입니다.<br /><br />박수주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피의자를 직접 면담하기로 했습니다.<br /><br />그동안 경찰이 '사후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만 전화로 피의자 변론을 들었는데, '사전 구속영장'부터 직접 조사를 실시해 심사 절차를 강화하겠다는 겁니다.<br /><br />이에 따라 경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피의자는 중앙지검 A15층에 마련된 별도 조사실에서 검사의 직접 조사를 받게 됩니다.<br /><br />변호인 참여권과 의견 진술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필요한 경우 경찰 의견도 들을 예정이라고 중앙지검은 설명했습니다.<br /><br /> "어찌 됐건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 거고 인신구속에 있어 좀 더 신중히 하는 그런 제도가 될 순 있을 것 같습니다."<br /><br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해 부당한 인신구속을 막는다는 게 1차 목적이지만, 경찰 통제 기능을 강화한다는 취지도 있습니다.<br /><br />영장 청구권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도 검찰이 쥔 대표 권한 중 하나입니다.<br /><br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검경 갈등의 또 다른 불씨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옵니다.<br /><br /> "이런 제도를 시행하니 검찰은 우선 어떡하겠어요. 기각률이 높아지겠죠. 그럼 경찰에서는 볼멘소리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br /><br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 때문에 영장을 신청하는 만큼 신설 제도가 수사를 되레 지연시키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br /><br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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