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1인당 25만 원, 88%의 국민에게 지급되는 5차 재난지원금 현금성 혜택이지만 아무곳에서나 쓸 수는 없습니다. <br> <br>백화점에서는 쓸 수 없고 배달 음식을 시킬 때도 제한이 있습니다. <br> <br>박지혜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br><br>[리포트]<br>전 국민 88%에게 1인당 25만 원 씩 지급되는 국민 지원금. <br> <br>[안도걸 / 기획재정부 2차관(지난달 26일] <br>"(이번 지원금도) 일부 업종과 품목에 대해 저희들이 지원 대상에 배제하게 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운영합니다."<br><br>같은 물건을 사더라도, 동네 상가나 편의점에선 쓸 수 있지만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 온라인쇼핑몰 등에서는 쓸 수 없습니다.<br><br>또 학원 등 교육시설, 미용실과 병원·약국 등에선 쓸 수 있지만 노래방이나 단란 주점같은 유흥업소, 골프장, 복권방 등에선 쓸 수 없고 지원금으로 보험료나 세금, 통신요금을 내는 것 역시 제한됩니다.<br><br>코로나 집콕 시대를 맞아 지원금으로 배달 앱 결제는 할 수 있지만 따질 게 많습니다. <br><br>기본적으로 앱 온라인 결제는 불가능, 대신 현장 결제는 할 수 있습니다. <br> <br>이 경우 배달시킨 곳은 직영이 아닌 가맹점이나 동네 가게여야 하고 배달 기사 역시 배달 플랫폼 업체에 소속되지 않아야 합니다. <br><br>이처럼 프랜차이즈는 직영과 본사 소재지가 사용 여부를 가릅니다.<br><br>스타벅스처럼 본사가 서울에 있고 모든 매장을 직영으로 운영하는 경우 서울 시민은 전국 어느 매장에서나 지원금을 쓸 수 있지만 서울 외 주민은 집 옆에 매장이 있어도 쓸 수가 없습니다.<br> <br>정부는 8월 중 사용처를 최종확정하고 9월 추석 전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br> <br>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br> <br>sophia@donga.com <br>영상편집 : 이재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