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rprise Me!

재난지원금 ‘사각지대’…연 매출 4800만 원 이하 소상공인

2021-08-02 170 Dailymotion

<p></p><br /><br />재난지원금이 가장 절박한 영세 소상공인들 중에서 지원 대상이 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br> <br>매출액 증명이 문제인데, 사각지대를 해소할 대안이 필요해보입니다. <br> <br>조현선 기자입니다.<br><br>[리포트]<br>서울에서 음식점을 운영 중인 김정우 씨. <br> <br>코로나로 매출이 70% 넘게 떨어졌는데도, 다른 가게들은 받았던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br> <br>[김정우 / 음식점 운영] <br>"일반사업자는 반기별로 (세금) 계산이 가능한데 저희(간이과세자)는 1년치로 나와서 불가능하니 국세청에서 나오는 자료만 보고 저희를 (제외) 시킨 거죠." <br> <br>이처럼 지난해 기준으로 연 매출 4800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은 '간이과세자'로 분류됩니다. <br> <br>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2019년보다 2020년 매출액이 줄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br> <br>6개월마다 신고하는 일반사업자는 반기별로 매출이 줄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세금을 신고하다보니, 반기별 매출 비교가 힘든 상황. <br> <br>2019년 하반기 가게를 개업한 경우라면 2020년 매출이 늘 수밖에 없어 지급에서 탈락되기도 했습니다 <br> <br>결국, 간이과세자들이 나섰습니다. <br> <br>이들은 매출 증빙 방법을 개선해야한다고 호소합니다. <br> <br>[신상민 / 간이과세자] <br>"신용카드 매출, 현금영수증으로 반기 비교해서 (재난지원금)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밥 한 그릇도 카드 냅니다." <br> <br>현재까지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이의 신청 건수만 5만 9천여 건. <br><br>이들은 이의 신청 기간 연장과 간이과세자의 반기 매출 증빙 인정 등을 요구했습니다.<br> <br>정부는 5차 재난지원금에는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도 반기 매출 비교가 가능토록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br> <br>채널A뉴스 조현선입니다. <br> <br>chs0721@donga.com <br>영상취재 채희재 <br>영상편집 손진석

Buy Now on CodeCany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