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불법 게임기를 정품으로 속여 팔아 4배 이상의 폭리를 취한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br /> <br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194억 원 상당의 콘솔게임기 4만여 점을 불법 수입, 유통한 업체 4곳을 관세법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이 업체들은 코로나19로 고전 게임 수요가 늘어나자, 80, 90년대 인기 게임을 불법으로 복제한 콘솔게임기를 주문 제작한 뒤 정품으로 수입 신고하거나 특송화물을 이용해 밀수입했습니다. <br /> <br />또 개당 5천 원에서 만4천 원에 수입한 게임기를 2만 원에서 5만 원에 팔아 4배 이상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r /> <br />이들은 국내 오픈마켓이나 직접 운영하는 온라인몰에서 불법복제한 게임 이름을 원작과 다르게 표시하는 수법으로 별도의 정품게임으로 위장했습니다. <br /> <br />서울본부세관은 단종된 게임이나 생소한 이름의 게임을 담은 게임기는 불법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정품인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br /><br /><br />YTN 이지은 (jelee@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10804111601672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