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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 확정…이의제기 수용없어

2021-08-05 0 Dailymotion

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 확정…이의제기 수용없어<br /><br />[앵커]<br /><br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2022년도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확정 고시됐습니다.<br /><br />노사 양측이 모두 거세게 반발하고, 경영계는 이의까지 제기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br /><br />보도에 박상률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 "코로나19 위기극복과 더불어 경제사회적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이 정도가 아마 최선의 방안이 아니었는가…"<br /><br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9,160원으로 확정됐습니다.<br /><br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근무 기준 191만 4,440원입니다.<br /><br />업종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br /><br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민주노총 측은 '낮다'는 이유로, 경영계는 '높다'는 이유로 크게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br /><br />이후 경영계는 "중소·영세 상인과 소상공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정부는 이번에도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br /><br />경영계는 고용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합니다<br /><br /> "코로나 상황에다가 최저임금까지 설상가상 오르게 되면 그걸 줄 수 있는 능력이 안되는데 당연히 그쪽에 있는 고용이 더 줄어들 것이고…"<br /><br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2년 연속 두 자릿수로 끌어올리며 '1만원 공약'을 추진했지만, 지난해 2.9%, 올해 역대 최저 수준의 인상률을 기록하며 최저임금은 9천원 초반대로 마무리했습니다.<br /><br />내년도 최저임금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됩니다.<br /><br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srpark@yna.co.kr)<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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