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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 차고 방호복 찢고"…폭행에 노출된 구급대원

2021-08-05 1 Dailymotion

"발로 차고 방호복 찢고"…폭행에 노출된 구급대원<br /><br />[앵커]<br /><br />위급 환자를 병원으로 옮기는 구급 대원들을 향한 폭력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br /><br />특히 체온 측정을 거부하거나 마스크를 벗기는 경우도 많아 코로나19 위기 속 구급 대원들의 고충도 커지고 있습니다.<br /><br />방준혁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지난 2월 병원 응급실 앞.<br /><br />구급 대원들이 환자를 병원으로 옮기는데 여성 대원의 얼굴에 갑자기 구둣발이 날아듭니다.<br /><br />다른 대원이 환자를 말리자 뺨을 때립니다.<br /><br />달리는 구급차 안에서 뒤척이던 환자가 느닷없이 구급대원의 얼굴을 내리칩니다.<br /><br />구급대원이 쓰고 있던 마스크와 고글이 벗겨지고, 환자는 이후로도 계속 몸부림칩니다.<br /><br />이 남성은 결국 징역 6개월에 처해졌습니다.<br /><br />구급 대원 폭행으로 300만 원 벌금을 받은 또 다른 남성은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br /><br />최근 3년간 구급 활동 중 구급대원이 폭행을 당한 사건은 서울에서만 253건.<br /><br />이중 구급차 안에서 발생한 사건이 73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br /><br />특히 체온 측정을 거부하며 때리거나 마스크를 벗기는 등 소방대원들이 감염 위험에 내몰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br /><br /> "코로나19로 보호복을 착용을 하고 출동을 하는 상태에서 술에 취한 사람들이 보호복을 훼손하거나 마스크를 벗겨서 코로나에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사례가 있어서…"<br /><br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면 소방기본법에 따라 최대 5년의 징역에 처하거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br /><br />소방 당국은 구급 대원 폭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br /><br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bang@yna.co.kr)<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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