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매출 감소 시 입점업체 임대료 감액 요청 가능<br /><br />코로나19처럼 임차인의 잘못 없이 매출이 줄어든 경우, 대형마트 측에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br /><br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5일)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특성을 반영해 유통 분야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br /><br />유통업자의 요청으로 매장 위치와 면적, 시설이 변경됐거나, 매장 주변 환경에 변화가 있을 경우도 포함됐습니다.<br /><br />또, 임차인이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유통업자가 청구할 수 있는 위약금도 3개월 치 임대료와 관리비 합계액을 넘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