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 후 사지마비 간호조무사…산재 첫 인정<br /><br />[앵커]<br /><br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사지마비 증상을 보인 40대 간호조무사가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습니다.<br /><br />코로나 백신 접종 후유증의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첫 사례인데요.<br /><br />박상률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br />경기도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던 A씨는 지난 3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습니다.<br /><br />그런데 백신 접종 이후 19일 만에 사지가 마비되는 증상이 찾아와 병원에 입원했고,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이란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br /><br />A씨의 남편이 아내가 우선접종 대상자라 백신 접종을 거부할 수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청원을 올리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 당시 코로나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A씨의 증상과 백신과의 인과성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지었습니다.<br /><br />인과성 평가를 위한 근거 자료가 충분치 않다고 평가한 것입니다.<br /><br />그러나 그와 별개로 A씨는 산업재해 인정은 받게 됐습니다.<br /><br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A씨에 대해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재로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br /><br />공단은 간호조무사인 A씨가 우선 접종 대상에 해당돼 사업장의 적극 안내에 따라 백신을 접종했고, 접종이 업무시간으로 인정된 점 등을 들었습니다.<br /><br />의학적 인과성이 명백히 규명되지 않았지만, 그런 부분이 산재 인정에 있어 상당한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고도 봤습니다.<br /><br /> "사업장 내에서 백신을 맞지 않으면 업무수행이 전혀 안 되는 업무 관련성이 있었고 그거에 의해서 후유증이 된 게 산재 보상이 된 점이 의미가 있다고"<br /><br />A씨의 산재 인정은 코로나 백신 접종 후유증의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첫 사례로, 이에 따라 의료진을 포함한 우선접종 대상자 등의 백신 후유증 산재 인정도 잇따를 것으로 전망됩니다.<br /><br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srpark@yna.co.kr)<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