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탁금지법 기준을 준용한 권고성의 일종의 '민간판 김영란법'을 준비 중인데, 권고안 마련이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br /> <br />농축수산업계가 가이드라인 성격이라도 취지와 다르게 전개될 수 있다며 일제히 반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br /> <br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지난해 추석과 올해 초 설 명절에는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에서 적용되는 농축수산 선물 가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려 한시적으로 시행됐습니다. <br /> <br />[전현희 / 국민권익위원장 (지난 1월) : 아시다시피 청탁기준법의 상한 기준은 대부분 공직자에 대한 선물 가액에 대한 기준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에게는 그런 기준가액과 상관 없이 자유롭게 선물을 주고 받을 수가 있습니다.] <br /> <br />청탁금지법 기준을 준용해서 일반 국민과 기업 등 민간 영역의 선물이나 경조사비 등의 가액 기준을 담은 권고안을 추석 전 시행을 목표로 올 상반기부터 권익위가 준비 중입니다. <br /> <br />일종의 민간 판 김영란법인데 법적 강제성이나 제재가 따르지 않는 권고 성격의 윤리 강령입니다. <br /> <br />권익위는 나름 각계 각층의 의견을 들으면서 준비해왔는데, 최근 농축수산업계가 일제히 성명을 통해 권고안 철회를 촉구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br /> <br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지난달 말 민간영역 선물가액까지 규정하려는 권익위의 태도에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고, 농축수산물 소비도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br /> <br />전국한우협회도 부모·가족·친구·지인 등 과연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찜찜한 생각에 소비가 위축되고 국가에서 민간 자율적인 부문까지 권고해야 하는지 의문스럽다"고 주장했습니다. <br /> <br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는 권고안이 취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다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br /> <br />[김태연 /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차장 : 청렴 선물권고안'의 시행으로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끼리 선물을 주고 받는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을 준용한다면 수산물 소비 위축은 고스란히 수산인들이 모두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br /> <br />농축수산물 단체는 오는 13일 관련 회의 개최와 관련해 다음 주 권익위를 방문해 다시 한번 철회를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r /> <br />YTN 김상우입니다.<br /><br />YTN 김상우 (kimsang@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10807083829406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