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br />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사지마비 증상을 보인 간호조무사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처음으로 산업재해를 인정했습니다.<br /> 그런데 앞서 질병관리청은 같은 사례에 대해 백신과의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았는데요.<br /> 그런데도 산재가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지, 유호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br /><br /><br />【 기자 】<br /> 간호조무사 A씨는 지난 3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나서 사지마비 증상을 보여 병원에 입원했습니다.<br /><br /> 진단은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A 씨는 기저질환도 없었습니다.<br /><br /> 남편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리고 대통령도 지원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할 정도로 관심이 컸지만, 「질병청은 백신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br /> <br />▶ 인터뷰 : 정은경 / 질병관리청장 (지난 5월 10일)<br />-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은 아직은 백신과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있다, 없다, 이렇게 판단하기 좀 어려운, 근거가 좀 불충분한 그런 상황입니다."<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