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더불어민주당이 내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합니다. 언론단체 6곳이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반헌법적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어떤 법안이고, 왜 논란인지 정치부 김성규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br><br>Q. 진보 보수를 떠나 언론단체가 대부분 법안 처리 반대 서명운동에 돌입했네요? <br><br>네, 오늘 6개 언론단체가 법 철회를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했습니다. <br><br>한국기자협회와 관훈클럽 등 주요 언론단체들이 모두 포함됐는데요. <br> <br>말씀하신 것처럼 보수 진보 상관 없이 한 목소리인데요.<br><br>결의문에서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br> <br>"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입법 독재"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했습니다.<br> <br>하지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내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상정하고, 처리까지 시도할 방침입니다. <br><br>Q. 왜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건지 하나씩 따져보지요. 법안 내용을 보면 크게 세 가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지요? <br><br>네, 우선 이 법안은 헌법이 규정한 언론의 자유를 상당히훼손하고 있다는 건데요. <br> <br>전문가 얘기 먼저 들어보시죠. <br> <br>[김대호 / 인하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br>"허위·조작 보도라는 굴레를 씌우게 되면 언론사의 역할이 상당히 위축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언론의 자유를 크게 훼손하는 입법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br> <br>하나씩 따져 보겠습니다. <br><br>우선 '허위조작 보도'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br> <br>정치인들은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한 기사는 무조건 '가짜 뉴스'로 몰아 붙입니다. <br> <br>또 의혹 제기의 핵심 내용이 맞더라도 곁가지 표현에서 오류가 있으면 이를 꼬투리 잡아 허위조작 보도라고 주장하는데요. <br> <br>이런 경우들을 모두 허위조작 보도라고 할 경우, 언론 본연의 정부 정치권 감시 기능은 현저히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br> <br>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br> <br>[이재진 / 한양대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br>“최순실 보도뿐 아니라 정부나 정치권에 의혹 제기하는 모든 보도는 악의적이라고밖에 될 수 없는 위험성 갖고 있는 거죠. 자의적 판단할 수밖에 없고요.” <br><br>두번째는 '열람차단 청구권'입니다. <br> <br>기사에서 언급된 의혹 당사자가 청구하면 인터넷 상에서 해당 기사를 보이지 않게 해야 한다는 건데요. <br> <br>자칫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기사인 경우 사전에 차단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br> <br>마지막으로 개정안은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시했는데요. <br> <br>이 배상액 산정을 매출액과 연동시키게 했습니다. <br> <br>책임의 정도가 언론사 매출액과 무슨 관련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입니다. <br> <br>Q. 해외에도 이런 법안이 있나요? <br> <br>국회 입법조사처 등이 해외 사례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br><br>이 법안은 고의나 중과실로 허위 조작 보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언론사가 입증하도록 했는데요. <br> <br>문제를 제기하는 쪽이 잘못을 입증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정반대로 한 거죠. <br> <br>이런 해외 사례는 없습니다. <br> <br>또 '열람차단 청구권'도 해외에는 없습니다. <br> <br>또 언론에 국한해서 징벌배상을 하게하는 사례도 없었습니다. <br> <br>Q. 정부에서는 이 법안에 대해 뭐라고 하나요? <br> <br>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도 손해배상액 하한선과 관련해 과도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br> <br>Q. 이런 문제가 많은 법안을 민주당은 왜 강행 처리하려는건가요? <br> <br>권력의 속성은 누구로부터도 간섭이나 개입, 그리고 감시를 받기 싫어하잖아요. <br> <br>국회에서는 171석을 차지하고, 정권도 잡고 있는 민주당으로서는 언론이 불편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br> <br>다들 반대하는데도 이대로 통과될지 잘 취재해주시죠. 지금까지 정치부 김성규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