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 /> 검찰이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투약한 혐의로 정식재판에 회부된 배우 하정우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br /> <br /> 10일 하정우 측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br /> <br /> 하정우는 2019년 1~9월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하정우가 친동생과 매니저의 이름으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br /> <br /> 검찰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내려달라고 하정우를 약식기소했으나 재판부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br /> <br /> 이날 변호인은 “대부분 범행이 시술과 함께 이뤄졌고, 의료인에 의해 투약됐다는 사실을 참작해달라”며 “실제 투약한 프로포폴량은 병원이 차트를 분산 기재해 진료기록부상 투약량보다 훨씬 적은 점도 참조해달라”고 했다. <br /> <br /> 하정우 측이 혐의를 다투지 않아 재판은 마무리됐다. 검찰은 하정우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투약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br /> <br /> <br /> 하정우는 최후진술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제가 얼마나 주의 깊지 못하고 경솔했는지 뼈저리게 후회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많은 관심을 받는 대중 배우가 좀 더 신중하게 생활하고 모범을 보였어야 했는데 제 잘못으로 동료와 가족에게 심려를 끼치고 피해를 준 점을 고개 숙여 깊이 사죄한다”고 말했다. <br /> ...<br /><br />기사 원문 : https://news.joins.com/article/24124682?cloc=dailymotio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