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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와 외박, 3살 딸은 사망…친모 구속

2021-08-10 0 Dailymotion

남자친구와 외박, 3살 딸은 사망…친모 구속<br /><br />[앵커]<br /><br />남자친구를 만나러 나가면서 3살 딸을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가 구속됐습니다.<br /><br />경찰은 일반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아동학대살해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br /><br />최덕재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검은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여성이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냅니다.<br /><br />남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집을 비우면서 3살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2살 친모 A씨입니다.<br /><br />앞서 경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받아들였습니다.<br /><br /> "이전에도 아이를 방치하고 집을 비운 적 있습니까? (…)"<br /><br />경찰은 A씨에게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br /><br />A씨가 딸을 집에 혼자 두고 나갈 때 아이가 사망할 수 있다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는 설명입니다.<br /><br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되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br /><br />징역 5년 이상인 일반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겁습니다.<br /><br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A씨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황에서 아이를 혼자 두고 나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br /><br />A씨는 딸을 집에 홀로 방치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br /><br />사망한 시점 등에 대해서도 계속 진술을 바꾸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br /><br />경찰은 A씨가 이전에 딸을 학대한 적이 있는지, 사체유기죄를 적용할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DJY@yna.co.kr)<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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