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고생들을 유혹해 불법 문자 전송을 유도하는 이른바 '텔레그램 문자 알바'에 대해 청소년과 보호자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br /> <br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문자 알바 주급 5만 원' '친구 섭외 시 추가 5천 원' 등의 광고로 중고생을 텔레그램으로 모집해 스팸문자 전송을 지시하는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이들은 다량의 휴대 전화번호를 중고생들에게 보내 개인당 하루에 5백여 건의 스팸 문자를 전송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r /> <br />방통위는 최근 이같은 행위가 청소년들 사이에 손쉬운 신종 아르바이트로 입소문이 났지만,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해 불법 스팸문자를 전송하면 정보통신망법 등에 따라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br /> <br />특히 불법대출이나 도박, 불법의약품 등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br /><br />YTN 염혜원 (hyewon@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10811122225619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