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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조민, 대학·의전원·의사 면허 줄취소 갈림길

2021-08-11 4 Dailymotion

<p></p><br /><br />정경심 교수 측에서 대법원에 상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딸 조민 씨의 입시 비리와 관련된 법원의 사실 관계 판단은 오늘로 사실상 마무리된 것입니다. <br> <br>그래서 조민 씨가 졸업한 고려대 측도 항소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했죠. <br> <br>조민 씨의 대학 입학에 이어 의학전문대학원, 병원 인턴까지 줄줄이 취소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br> <br>이어서 박건영 기자입니다.<br><br>[리포트]<br>지난 2010년 고려대 생명과학대에 입학한 조민 씨. <br><br>1, 2심 재판부 모두 허위로 판단한 7대 스펙 가운데 3개를 활용했습니다. <br><br>고려대는 오늘 항소심 선고 직후 "2심 판결문을 검토한 뒤 후속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r><br>앞서 정진택 고려대 총장은 "2심에서 허위 입시서류 관련 사실이 확정되면 조치를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br><br>고려대 입시요강엔 증빙서류의 위·변조는 불합격 처리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br> <br>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합격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br> <br>[부산대 관계자] <br>"오늘 선고 내용 중 저희 대학과 관련된 부분과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에서 활동한 결과를 (검토하겠습니다). <br><br>오늘 재판부는 "허위 인턴경력과 위조 표창장을 제출해 부산대의 입학 평가업무가 방해됐다"고 판단했습니다. <br><br>부산대는 오는 18일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후속 조치를 정할 방침인데, 고려대의 결론이 나오기 전에 먼저 의전원 합격 효력에 대한 결론을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br> <br>두 대학이 내릴 결론에 따라,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한 조민 씨가 인턴 수련과정을 마칠 수 있을 지도 결정됩니다. <br> <br>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br> <br>change@donga.com <br> <br>영상취재 : 홍승택 <br>영상편집 : 유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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