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문자알바시 3천만원 과태료…청소년 주의해야<br /><br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최근 중고생을 대상으로 불법 문자 전송을 유도하는 신종 스팸 수법이 늘고 있어 청소년과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br /><br />주로 텔레그램 메신저로 중고생을 섭외해 '텔레그램 문자알바'로 불리는 이런 수법은 '문자알바 주급 5만 원', '친구 섭외 시 추가 5,000원' 등의 내용으로 학생들을 모집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br /><br />방통위는 이런 수법은 정보통신망법 등에 의해 엄격히 금지된 행위이며 위반 시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