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br /> <br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등 일부 혐의의 유·무죄 판단이 뒤집혔지만, 입시 비리 혐의는 1심처럼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br /> <br />정 교수 측은 10년 전 '스펙 쌓기'를 지금 잣대로 재단하는 게 답답하다며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된 정경심 교수. <br /> <br />여덟 달 만에 내려진 2심 판결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정 교수 딸 조민 씨의 이른바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는 판단 아래, 대학원 업무 방해와 문서위조 등 입시비리 혐의를 전부 유죄로 봤습니다. <br /> <br />특히 고교 동창의 진술 번복으로 관심이 쏠렸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활동은 변호인 주장대로라도 인턴 확인서에 적힌 내용이 거짓인 건 명백하다며, 딸이 세미나에 참석했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당시 확인서를 조국 전 장관이 위조했다는 판단도 1심과 같았습니다. <br /> <br />동양대 표창장 역시 PC 사용 기록 등을 근거로 정 교수가 자택에서 직접 위조한 게 확실하다고 봤고, 관련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br /> <br />오히려 2심 법원은 정 교수가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를 시켜 동양대 PC 등을 숨기게 한 혐의를 방어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뒤집었습니다. <br /> <br />반면 사모펀드 관련 혐의는 미공개 정보로 2차 전지업체 WFM의 실물 주권 12만 주를 사들여 이익을 얻은 부분이 모두 무죄로 뒤집혔고, 나머지 주식거래와 일부 차명 거래 혐의만 1심 유죄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br /> <br />이에 재판부는 정 교수의 벌금 액수를 5억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대폭 낮췄지만, 징역 4년 형량은 유지했습니다. <br /> <br />정 교수가 입시 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의 믿음을 훼손했고, 합격해야 할 사람이 탈락해 막대한 피해가 생겼는데도 제도 탓을 하며 범행의 본질을 흐렸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br /> <br />정 교수 측은 10년 전 입시 때 '스펙 쌓기'를 지금 잣대로 재단하는 시각이 바뀌지 않아 답답하다며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김칠준 / 정경심 교수 변호인 : 재판부 논리를 그 시대 입시를 치렀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조사한다 하더라도 과연 얼마나 많은 사... (중략)<br /><br />YTN 나혜인 (nahi8@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10811220241011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