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휴가철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 <br />원산지 표시 위반 48곳 적발…’거짓 표시’ 여전 <br />"적발돼도 처벌은 솜방망이" 탈피 ’수사 의뢰’<br /><br /> <br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만, 횟집에서 일본이나 중국 등의 해외 수산물이 국산으로 둔갑해 여전히 판매되고 있습니다. <br /> <br />제주도 현지에서 잡은 참돔이라더니 알고 보니 일본산이었습니다. <br /> <br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국의 음식점과 유통업체 등 총 2,800여개 업소를 대상으로 당국이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특별 점검했습니다. <br /> <br />여름철 소비가 늘어나는 보양식 재료인 민물장어와 미꾸라지, 특히 최근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활참돔과 활가리비, 그리고 오징어와 낙지 등을 중점 조사했습니다. <br /> <br />열흘간만 점검했는데 적발된 업소가 50곳 정도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 표시를 하는 등의 고질적인 위반이 여전했습니다. <br /> <br />전남의 모 음식점에서는 모두 살아 있는 '중국산' 미꾸라지인데 국내산과 섞어 요리한다고 했고, 제주의 모 횟집에서 '일본산' 활참돔의 원산지를 제주 바다에서 잡은 듯 거짓 표시했습니다. <br /> <br />또 다른 제주 모 음식점에서는 '일본산' 활고등어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고, 부산에서도 '일본산' 활가리비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br /> <br />주로 중국산과 일본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게 많았고 아예 표시를 하지 않다 적발된 곳도 수두룩했습니다. <br /> <br />[임태훈 /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과장 : 대국민 감시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개정하고 있으며 오는 8월 말부터는 원산지 위반 신고자에게 상향 조정된 금액으로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br /> <br />원산지 거짓 표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지만 실제 이렇게 이뤄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br /> <br />당국은 단속만 하고 처벌은 솜방망이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사 의뢰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br /> <br />YTN 김상우입니다.<br /><br />YTN 김상우 (kimsang@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10812045332554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