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 2천만원까지 연내 갚으면 신용사면…부작용 우려도<br /><br />[앵커]<br /><br />정부와 금융기관들이 코로나 시국서 금융채무를 최대 2,000만 원까지 연체한 사람들에게 연내 갚으면 금융권이 연체기록을 공유하지 않는 이른바 '신용사면'을 해주기로 했습니다.<br /><br />그런데 반기는 목소리도 있지만, 자칫 부작용을 우려하는 지적도 나옵니다.<br /><br />조성미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원리금 상환 유예 같은 금융지원책 덕에 코로나19 사태 뒤 대출 연체율은 아직 눈에 띄게 오르지 않았습니다.<br /><br />하지만 이런 지원이 끝난 뒤 대량의 연체는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br /><br />이에 금융당국이 한시적 신용사면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br /><br />지난해 1월부터 이달 말까지 2,000만 원 이하 금액을 연체했더라도 연말까지 갚은 개인이나 개인사업자는 연체 기록을 금융권이 공유하지 않고 신용평가에도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겠다는 겁니다.<br /><br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성실 상환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인데, 약 230만 명의 개인이 대상입니다.<br /><br />신용사면 결정이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있고<br /><br /> "그런 정책을 많이 알려서 돈을 갚게끔 유도를 하는 것은 좋은 것 같아요."<br /><br />회의적인 반응도 있습니다.<br /><br /> "공정성을 따지면 논리에 안 맞지만 정말 어려운 사람이 올해 안에 다 갚을 수 있을까요? 실효성이 그렇게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br /><br />하지만 신용 사면이 도덕적 해이만 불러올 뿐, 실제 대출을 받는 등의 혜택은 어렵다는 게 문제입니다.<br /><br /> "요즘 금융회사들이 꼭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사람만 골라내서 대출 제한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소득, 직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br /><br />이에 대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빚을 갚은 사람에 한정하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 문제는 최소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