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rprise Me!

'법관 탄핵 선고' 앞둔 임성근 항소심도 무죄

2021-08-12 0 Dailymotion

'법관 탄핵 선고' 앞둔 임성근 항소심도 무죄<br /><br />[앵커]<br /><br />법관 탄핵 변론을 마치고 선고만을 남겨둔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재판 개입' 혐의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br /><br />임 전 판사가 부적절한 관여를 했다는 점은 인정됐지만, 유죄 판단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br /><br />윤솔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재판 개입'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br /><br />임 전 부장판사는 지난 2015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일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던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하는 등의 직권남용 혐의를 받았습니다.<br /><br /> "저의 행위로 재판권의 행사가 방해된 적이 없다는 것이 1심에 이어서 항소심에서 밝혀진 점에 대해서 대단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br /><br />항소심 재판부는 임 전 부장판사의 행위가 부적절했다고 판단했습니다.<br /><br />재판부는 "임 전 부장판사의 재판 관여 행위는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경우 법리적인 조언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법관 윤리 강령에 위반되는 것"이라 지적했습니다.<br /><br />1심 재판부는 이를 두고 '위헌적'이라 표현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그렇게까지 표현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br /><br />하지만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지를 놓고는 수석부장판사에게 일선 재판부 개입 권한이 없고 재판장의 권리 행사가 방해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br /><br />임 전 부장판사의 항소심 결론이 헌정사상 처음 진행되는 헌법재판소의 법관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줄지 관심입니다.<br /><br />지난 10일 임 전 부장판사의 변론을 종결한 헌법재판소는 추후 선고 일자를 정할 예정입니다.<br /><br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Buy Now on CodeCany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