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br />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 때문에 지난해 12월 친누나를 살해한 동생이 1심 재판에서 징역 30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br /> 재판부는 동기에 비해 살해 방법이 너무 잔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br />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br />【 기자 】<br /> 시신은 무려 넉 달이나 지나 지난 4월, 인천 강화군의 한 농수로에서 발견됐습니다.<br /><br /> 한동안 찾지 못하던 용의자는 다름 아닌 친동생이었습니다.<br /><br /> "듣기 싫은 잔소리를 자주 한다"는 이유로 친누나를 집에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겁니다.<br /><br /> 누나를 살해하고도 휴대전화를 도용해 마치 누나가 살아있는 것처럼 속이는 등 범행은 잔인하고 치밀했습니다.<br /><br /> 인천지방법원은 1심에서 친동생에게 징역 30년 형을 선고했습니다.<br /><br />▶ 스탠딩 : 노승환 / 기자<br />- "범행 동기에 비해 수법이 지나치게 잔혹해 검찰의 무기징역 구형에 버금가는 중형을 내렸습니다."<br /><br /> 재판부는 "뒤늦게 혐의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