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코로나 19 백신 접종은 국가 예산으로 무료로 맞고 있죠, <br> <br>그런데 일부 병원에선 돈을 받고 있습니다.<br><br>해열 진통제를 처방해준 값이라는데요. <br> <br>구자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br><br>[리포트]<br>최근 동네 의원에서 잔여백신을 접종한 직장인 김모 씨. <br> <br>무료 접종으로 알고 있었는데 병원에서는 진료비를 요구했습니다. <br> <br>해열제를 처방했다는 이유였습니다. <br> <br>[○○병원] <br>"처방전 받으셨잖아요. 처방전에 대한 진료비." <br> <br>해열진통제를 사뒀다고 했지만 의사는 약이 다르다며 처방을 권했습니다. <br> <br>[○○병원 원장] <br>"의사가 이렇게까지 설명할 때는 이유가 있어요. 의사 처방받은 약이 훨씬 좋아요. 차원이 다르다고." <br> <br>하지만 처방해준 건 처방전 없어도 살수 있는 타이레놀이었습니다. <br> <br>[△△ 약국] <br>"(효과가 달라요?) 왜 달라요? 조제용은 많이 쓰니까 통으로 나오는 거고. 단지 용량차이예요. 콜라 100mL하고 250mL하고 달라요?" <br><br>시중에서 3천 원이면 살 수 있는 약을 진료비에 약값까지 더해 7천6백 원에 사게 된 셈입니다. <br><br>[○○병원 원장] <br>"강요는 하지 않아요. 환자가 몸살 나거나 아플 때 좋은 약을 권하는 건 의사의 인지상정이죠." <br><br>온라인에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는 글이 적지 않게 올라옵니다.<br> <br>보건복지부는 명백히 부적절한 행위라는 입장입니다. <br><br>예방접종비용에 진찰비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접종 당일에는 진찰료 산정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br><br>대한의사협회도 채널A 문의에 비윤리적 행위라고 답변했습니다. <br> <br>보건복지부는 중복 청구된 진찰료는 심사를 통해 회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br> <br>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br> <br>jajoonneam@donga.com<br>영상취재 : 강승희 <br>영상편집 : 유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