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사태 이후 2천만 원 이하 채무를 연체했다가 올해 안에 모두 갚으면 신용도 하락이나 대출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됩니다. <br /> <br />이에 따라 대략 230만 명 정도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되는데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적잖습니다. <br /> <br />이종수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전 금융권협회와 중앙회, 한국신용정보원, 6개 신용 정보회사가 '코로나19 관련 개인 신용회복 지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br /> <br />협약의 핵심 내용은 개인과 개인사업자가 지난해 1월부터 이달 말까지 2천만 원 이하 채무를 연체했다가 올 연말까지 모두 갚으면, 연체 이력이 면제돼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는 겁니다. <br /> <br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과 개인사업자가 대출을 연체했더라도 전액 상환하면 연체 이력 정보가 금융권에 공유되지도 신용평가에 활용되지도 않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br /> <br />이 방안이 시행되면 개인 대출자 기준으로 약 230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br /> <br />약 200만 명은 신용점수가 상승해 갈아타기 등을 통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고, 신용회복 지원 이후 12만 명은 추가로 카드 발급을 받을 수 있으며 신용회복 지원 이후 13만 명은 추가로 은행업권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한국신용정보원은 추정했습니다. <br /> <br />금융권은 전산 인프라 변경 등을 거쳐 오는 10월 초부터 연체 이력 정보의 공유, 활용을 제한하고 지원 대상자 여부 확인도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br /> <br />이러한 이른바 '신용 사면'은 지난달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빚 상환 도중 연체가 생긴 개인을 위한 신용회복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br /> <br />취지에 공감한다는 반응이 있는가 하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br /> <br />연체 이력이 공유되지 않으면 금융사는 리스크 부담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대출을 제한하려 할 것이란 겁니다. <br /> <br />[김상봉 /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 신용 사면이란 것 자체가 신용 시스템의 일부를 망가트릴 수 있어요. 나머지 은행들이 신용에 대한 정보를 전혀 몰라요. 그렇게 되면 대출을 하는데 주저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죠.] <br /> <br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불거진 것처럼 혜택을 받는 연체액 기준 2천만 원을 두고도 대출자들의 불만이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이와 관련해 2000년 신용회복 지원 당시 기준 연체 금액이 1천만 원이었고 이후 경제성장 등을 고려해 결... (중략)<br /><br />YTN 이종수 (jslee@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10812210908877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