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br /> <br />정 교수 변호인은 오늘(12일)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냈습니다. <br /> <br />서울고등법원은 어제 정 교수의 15개 혐의 가운데 자녀 입시비리 관련 7개 혐의와 증거은닉교사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해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br /> <br />다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가운데 미공개 정보로 실물 주권 12만 주를 사들여 이익을 얻은 부분은 무죄로 뒤집혀, 벌금 액수는 1심 5억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br /> <br />앞서 정 교수는 재작년 9월 딸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처음 재판에 넘겨진 뒤 사모펀드 관련 의혹 등 14개 혐의로 추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br /> <br /> <br /><br /><br />YTN 나혜인 (nahi8@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br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10812220845735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