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주 이상 집합금지업종 희망회복자금 최대 2천만원<br /><br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회복 자금' 지급액이 달라지는 '방역조치 기간' 기준이, 집합 금지 업종은 6주, 영업 제한 업종은 13주로 결정됐습니다.<br /><br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는 17일부터, 소기업과 소상공인 178만여 명에게 4조2천억 원의 희망 회복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이런 세부 기준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br /><br />6주 이상 문을 열지 못한 집합 금지 업종은, 연 매출에 따라 4백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받고, 6주 미만인 경우 3백 에서 최대 1,400만 원을 받습니다.<br /><br />이밖에 영업 제한 업종은 13주 이상 제한됐을 경우, 2백50에서 최대 900만 원 까지, 13주 미만일 경우 200에서 최대 400만 원까지 받게 됩니다.<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