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전직 사무국장이 1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입시 비리 혐의 등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조 전 장관의 아들 조 씨를 비롯해 고등학생이 인턴을 하거나 드나든 사실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br /> <br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 마성영·김상연·장용범)는 이날 업무방해·뇌물수수·공직자윤리법 위반·증거위조교사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그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공판을 열고, 사건 당시 인권법센터 사무국장이었던 노 모 교수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지난 11일 정 교수를 유죄로 선고한 항소심과 별개의 재판이다. 구속 상태인 정 교수는 이날 조 전 장관과 나란히 법정에 섰다. <br /> <br /> 이날 공판에서는 조 전 장관이 고등학생이던 아들 조씨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실제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인턴 활동 예정 증명서와 인턴 활동 증명서를 발급받도록 위조한 혐의에 대한 심리가 진행됐다. <br /> <br /> 인턴 활동 예정 증명서는 조씨가 2013년 7월 15일부터 한 달 동안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학교폭력 피해자의 인권 자료조사와 논문 작성 등 활동을 할 예정이라는 내용이다. 인턴 증명서는 실제 인턴 활동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br /> <br /> 검찰은 조씨가 고교생이었던 2013년 외국 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학교 수업을 빠지기 위해 조 전 장관이 한인섭 당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에게 부탁해 허위 인턴 예정 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br /> <br /> 아울러 조 전 장관이 2017년 인턴 예정 증명서를 이용해 허위 인턴 증명서를 만들어 아들의 대학원 입시에 사용했다고 봤다. <br /> <br /> 노 교수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인권법센터에 고등학생이 인턴을 한 적이 없다”라며 “(조 전 장관의 아들) 조씨가 누군지도 모...<br /><br />기사 원문 : https://news.joins.com/article/24127427?cloc=dailymotion</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