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부모의 항소심 재판이 다음 달 본격 시작됩니다. <br /> <br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3일) 1심에서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 장 모 씨와 학대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양부 안 모 씨의 공판준비절차를 끝내고 다음 달 15일 정식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장 씨 측이 앞서 살인할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겠다며 신청한 지인과, 평소 양모의 양육 태도에 관해 증언할 검찰 측 증인 1명을 모두 채택했습니다. <br /> <br />지난달 첫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양부모는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br /> <br />이들은 항소심에서도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재판에 앞서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br /> <br /> <br /> <br /><br /><br />YTN 나혜인 (nahi8@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br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10813132748254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