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4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자영업자는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가 미뤄집니다. <br /> <br />반면, 고가주택을 사들이거나 증여한 사람들에 대한 조사는 더욱 강화되는데요. <br /> <br />국세청이 오늘(13일) 발표한 올해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권남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br /> <br />[기자] <br />4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자영업자 일부는 세무조사가 내년 말까지 미뤄집니다. <br /> <br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본 이들이 대상입니다. <br /> <br />[김진현 / 국세청 기획조정관 :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자인 집합금지, 경영위기업종 등을 조사 유예 대상에 추가하는 등 세무검증을 광범위하게 완화하겠습니다.] <br /> <br />앞서 매출액이 20% 이상 줄어든 사업자 등에게 주던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이들에게까지 확대한 것입니다. <br /> <br />고가주택을 사거나 증여하는 과정에 대한 국세청의 검증이 더욱 강화됩니다. <br /> <br />고가주택을 사들인 자금 출처를 따져보고, 탈세 가능성이 큰 주택 증여도 전세금 반환 과정 등을 끝까지 추적합니다. <br /> <br />특히 고액의 전세금을 끼고 물려받은 주택에 대한 검증이 강화되는데, 증여 이후 전세금을 부모가 대신 돌려주는 경우 등이 대상입니다. <br /> <br />직장인 연말정산이 더욱 간편해져 앞으로는 클릭 한 번으로 모든 과정을 끝낼 수 있게 됩니다. <br /> <br />지금은 통상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아 다시 회사에 제출하지만, 앞으로는 국세청에서 회사로 곧바로 전달됩니다. <br /> <br />물론 노동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르면 내년부터 원클릭 연말정산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br /> <br />[전지현 / 국세청 원천세과장 : 개인정보보호 방안도 마련 중이며, 2022년 1월부터 도입하여 점진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br /> <br />국세청은 이와 함께 유튜브 수어 상담 서비스를 세목별로 확대하고, 올해 하반기 국세증명서부터 시작해 앞으로 고지서까지 전자점자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br /> <br />YTN 권남기입니다.<br /><br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10813185738836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