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br /> 10살짜리 조카에게 귀신이 들렸다며 마구 폭행하고 물고문 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에게 법원이 징역 30년과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br /> 재판부는 아이가 사망 직전까지 느꼈을 고통과 공포심을 상상할 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br /> 윤길환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br />【 기자 】<br /> 지난 2월 8일,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10살짜리 여자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br /><br /> 조사 결과 아이의 이모와 이모부가 3시간에 걸쳐 조카를 폭행하고, 화장실에서 물고문까지 하면서 끝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br /><br /> 지난해 12월부터 아이가 숨지기 전까지 14차례에 걸쳐 학대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심지어 애완견의 대변을 핥게 하기도 했습니다.<br /><br /> 무속인과 국악인인 이모 부부는 아이가 귀신이 들렸다며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br /><br />▶ 인터뷰 : 숨진 10살 아이의 이모 (지난 2월)<br />- "혐의를 부인하는 건가요?"<br />- "아니요. 정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