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집에 혼자 방치된 3살 딸이 숨지자 무섭다고 남자친구 집에 숨어버린 비정한 엄마에 대한 경찰 수사도 마무리 됐습니다. <br> <br>올해 통과된 정인이법,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됐습니다. <br> <br>조현진 기자입니다.<br><br>[리포트]<br>3살 아이를 집에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엄마, <br> <br>[현잠음] <br>(아이를 때리거나 굶긴 적 있으십니까?) <br>… <br><br>엄마는 남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지난달 21일부터 사흘간 아이를 홀로 두고 집을 나왔습니다. <br> <br>지난달 21일은 중복으로 인천지역 낮기온은 34도까지 올랐습니다.<br> <br>[경찰 관계자] <br>"(엄마가) 21일부터 24일까지 사흘 동안 집에 안간 게 확인이 돼요." <br><br>24일 귀가한 뒤 아이가 숨진 사실을 파악한 엄마, 곧바로 119나 경찰에 신고하는 대신 다시 남자친구 집에서 숨어 지냈고, 2주가 지난 뒤에야 119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r><br>범행사실을 숨기기 위해 보일러가 고온으로 올라가 있다며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br> <br>경찰은 오늘 엄마를 검찰에 넘기면서 아동학대살해죄와 사체유기죄를 적용했습니다. <br> <br>사흘간 어린 딸을 혼자 둘 경우 숨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br> <br>아동학대살해죄가 인정되면 사형이나 무기징역, 7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br> <br>징역 5년 이상인 일반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겁습니다. <br><br>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br> <br>jjin@donga.com <br>영상촬영 : 윤재영 <br>영상취재 : 정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