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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이 환자 폐 절개한 의사…금고형 집행유예

2021-08-15 12 Dailymotion

동의 없이 환자 폐 절개한 의사…금고형 집행유예<br /><br />환자의 사전 동의 없이 조직검사 중 폐 일부를 잘라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1심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br /><br />서울중앙지법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대학병원 의사 67살 A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br /><br />A씨는 서울성모병원 전문의로 근무하던 2016년, 조직검사 도중 환자의 폐 오른쪽 윗부분을 모두 잘라냈습니다.<br /><br />A씨는 환자의 증상을 악성 종양세포가 없는 염증으로 판단해 폐를 절제했지만, 조직검사 결과 폐를 절제할 필요가 없는 '결핵'으로 판명됐습니다.<br /><br />다만, 재판부는 A씨와 병원이 환자에게 11억원을 배상하라는 민사 소송 판결이 최근 확정된 것을 고려해 형을 정했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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