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rprise Me!

공수처, '조희연 사건' 공소심의위 검토…이달말 결론낼 듯

2021-08-16 0 Dailymotion

공수처, '조희연 사건' 공소심의위 검토…이달말 결론낼 듯<br /><br />[앵커]<br /><br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특별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달말 쯤 최종 결론을 낼 전망입니다.<br /><br />수사 마무리 전 외부전문가의 의견 수렴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br /><br />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br /><br />[기자]<br /><br />지난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소환 조사한 공수처는 최근 조 교육감이 제출한 의견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br /><br />수사가 막바지로 향하는 가운데, 공수처는 최종 결론 전에 공소심의위원회 소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br /><br />공소심의위는 공수처의 공소 기능 전반을 검토·심의하는 자문기구로 10명 이상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됩니다.<br /><br />조 교육감에 대한 공소 제기 요구 여부를 따져보고, 불기소 결정을 한다면 수사 과정이 얼마나 적법했는지 등도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br /><br />공소심의위 결정은 강제성이 없는 만큼 공수처가 이를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br /><br />하지만 처장이 직접 위촉한 법조계·학계·언론계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만큼 공소심의위 의견이 수사 결론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br /><br />공수처는 공소심의위와 별개로 수사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검사들로 이른바 '레드팀'을 꾸려 조 교육감 수사를 재차 검토할 예정입니다.<br /><br />수사에 관여하지 않은 검사들이 '선의의 비판자' 역할을 맡아 조 교육감 사건의 법리를 검토하고 수사 내용에 미진한 점이 없었는지 등을 살핀다는 것입니다.<br /><br />공수처가 조 교육감 사건에 이처럼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공수처 1호 수사에 대한 상징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됩니다.<br /><br />공수처는 그동안 수사한 내용과 공소심의위 결과를 토대로 이르면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에 수사 결론을 낼 전망입니다.<br /><br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paengman@yna.co.kr)<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Buy Now on CodeCany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