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친모 오늘 선고…법원 판결 주목<br /><br />[앵커]<br /><br />홀로 방치됐다 숨진 구미 3세 여아의 친모 석모씨의 선고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br /><br />검찰은 시신은닉 미수와 미성년자 약취 혐의를 받는 석씨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는데요.<br /><br />법원 판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br /><br />정지훈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네, 오늘 오후 2시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석씨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립니다.<br /><br />지난 2월 구미의 한 빌라에서 세 살 여자아이가 홀로 숨진 채 발견됐고, 수사 과정에서 DNA검사 결과 석씨가 친모로 확인됐습니다.<br /><br />석씨는 유전자 검사 전까지 숨진 A양의 외할머니로 살아왔습니다.<br /><br />석씨와 숨진 A양의 관계가 밝혀지기 전까지 A양을 키웠던 석씨의 친딸, 김모씨도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안겼습니다.<br /><br />검찰은 석씨에게 사체은닉 미수와 미성년자 약취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는데요.<br /><br />석씨는 숨진 A양을 처음 발견한 뒤 아이의 사체를 숨기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br /><br />또 유전자 검사 결과 A양의 친모로 밝혀지면서 자신의 친딸 22살 김모씨가 낳은 아이와 자신이 낳은 딸을 바꿔치기 한 혐의도 있습니다.<br /><br />석씨는 경찰 수사에서부터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줄곧 자신의 출산사실을 부인해왔는데요.<br /><br />검찰은 자가 출산 관련 인터넷 검색 기록과, 임신과 출산 의혹을 뒷받침하는 직장 근태기록, 온라인으로 구매한 유아물품 내역, 그리고 훼손된 배꼽 폐색기 등을 아이 바꿔치기의 유력한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br /><br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석씨가 반인륜적 범행을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br /><br />하지만 석씨가 아이를 언제, 어떻게 바꿔치기 했는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상태여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br /><br />연합뉴스TV 정지훈입니다.<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