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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여아’ 친모 징역 8년…“전대미문 비상식적 범행”

2021-08-17 41 Dailymotion

<p></p><br /><br />경북 구미에서 세살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아이 바꿔치기' 혐의를 받아온 석모 씨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는데요. 징역 8년이 선고됐습니다. <br> <br>친엄마가 맞고, 아이를 바꾼 것도 인정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br> <br>배유미 기자입니다.<br><br>[리포트]<br>구미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아의 친모 석모 씨가 법정 안으로 들어갑니다. <br> <br>당초 외할머니로 알려졌지만 유전자 검사에서 친모인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줬습니다. <br><br>경찰과 검찰은 석 씨가 자신의 친 딸과 비슷한 시기 아이를 낳은 뒤 바꿔치기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br> <br>재판부는 아이 바꿔치기와 사체 은닉 미수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br> <br>특히 핵심 쟁점인 친모 여부에 대해서 "유전자 검사 결과, 혈액형 기타 나머지 사정을 종합하면, 친모라고 넉넉히 인정된다"고 <br>판단했습니다.<br> <br>또 시신을 발견한 뒤 자신의 행위를 감추려 적극적으로 사체를 숨기려 한 것으로 보인다며, <br><br>"일반인은 이해하기 힘든 전대미문의 비상식적인 범행" 이라고 꾸짖기도 했습니다. <br><br>석 씨는 출산 사실이 없고 아이를 바꿔치기 한 적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재판 중 오열하다 실신하기도 했습니다. <br> <br>[황형주 / 대구지법 공보판사] <br>"(아이들을) 몰래 바꿔치기한 행위를 피고인이 직접 하였다는 점 등이 이 사건에 제출된 과학적인 증거에 의하여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봅니다." <br> <br>하지만 3세 여아 사망과 관련해선 석 씨에게 책임을 묻지 못했고, 친딸이 낳은 아이의 행방을 밝히지 못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처벌도 빠졌습니다.<br><br>경찰은 아이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지만, 석 씨의 자백이나 새로운 증거가 없는 한 영구 미제 사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br> <br>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br> <br>yum@donga.com <br>영상취재 : 김건영 <br>영상편집 : 유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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