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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수사정보 의도적 유출 땐 진상조사 후 내사"

2021-08-17 0 Dailymotion

"檢 수사정보 의도적 유출 땐 진상조사 후 내사"<br /><br />[앵커]<br /><br />이제 검찰 수사 정보가 의도적으로 유출된 것으로 의심되면 각 검찰청 인권보호관이 내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br /><br />법무부가 '여론몰이형 수사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공보준칙을 개정했는데요.<br /><br />자세한 내용, 강은나래 기자가 전합니다.<br /><br />[기자]<br /><br />법무부가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br /><br />박범계 장관이 '한명숙 재판 위증 의혹'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하며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지적한 지 한 달 만입니다.<br /><br /> "'여론몰이형 수사정보 유출'로 의심되는 언론 보도는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데 이는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권을 침해…"<br /><br />먼저, 기소 전 수사 정보 공개 요건을 구체화했습니다.<br /><br />국회의원, 판·검사, 4급 이상 공무원 등 고위공직자 범죄나 제보가 필요한 사건은 심의위를 거쳐 공개할 수 있습니다.<br /><br />또 명백한 오보나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한 보이스피싱, 디지털 성범죄, 감염병 관련 범죄, 테러 등도 예외입니다.<br /><br />피의자 반론 요청이 있다면 이 또한 언론에 공개해야 합니다.<br /><br />핵심은 각 검찰청 인권보호관에게 수사 정보 유출 관련 조사 권한을 부여한 부분입니다.<br /><br /> "수사 정보 유출이 문제 될 경우 인권보호관이 먼저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그 진상조사의 결과 범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 내사 사건으로 수리하도록 하였습니다."<br /><br />내사 결과에 따라 검사장은 감찰 조사 등 조처를 해야 합니다.<br /><br />법조계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권력 사건 수사팀에 압박으로 작용하거나 '깜깜이 수사'를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br /><br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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