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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정보 유출 진상조사·내사"...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개정 / YTN

2021-08-17 2 Dailymotion

법무부가 의도적인 수사정보 유출에 대해 진상조사와 내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br /> <br />앞서 박범계 장관이 여론몰이를 위한 수사정보 유출 관행을 막겠다며 규정 개정을 예고했었는데요, <br /> <br />구자현 법무부 검찰국장의 브리핑 직접 들어보시죠. <br /> <br />[구자현 / 법무부 검찰국장] <br />수사정보 유출이 문제될 경우 인권보호관이 먼저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진상조사 결과 범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 내사 사건으로 수리하도록 했습니다. <br /> <br />수사동력 확보를 위한 여론몰이형 수사정보 유출을 방지하며, 유죄 예단 방지를 통해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개정된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이 현장에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br /> <br /> <br /> <br /><br /><br />YTN 우철희 (woo72@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br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10817231035846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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