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원 다리절단…만취 역주행 30대 징역 4년<br /><br />[앵커]<br /><br />만취 상태서 차를 몰고 역주행하다 20대 오토바이 배달원까지 치어 중상을 입힌 운전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br /><br />당시 다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던 배달원은 끝내 다리를 잃었습니다.<br /><br />홍정원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도로 가장자리로 반파된 오토바이 한 대가 쓰러져 있습니다.<br /><br />폴리스라인 옆 도로에는 사고를 표시하는 흰색 표시가 칠해졌습니다.<br /><br />지난해 11월 11일 새벽 4시반쯤 인천시 서구 원창동에 있는 한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 당시 모습입니다.<br /><br />30대 가해자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71%,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br /><br /> "피해자분께 너무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합니까?)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br /><br />중앙선을 넘어 돌진한 A씨의 차량에 치인 20대 오토바이 배달원은 중상을 입고, 끝내 다리를 절단해야 했습니다.<br /><br />음주운전 사고에 도주 혐의까지, 재판에 넘겨진 A씨의 1심 선고가 인천지법에서 열렸습니다.<br /><br />법원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br /><br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피해자가 평생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br /><br />법원은 또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보면 피고인이 사고를 명백히 인식한 상태에서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도주 혐의도 인정했습니다.<br /><br />A씨는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다가 지난 4월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실형이 선고돼 다시 법정 구속됐습니다.<br /><br />앞서 징역 9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항소를 검토할 방침입니다.<br /><br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 (zizou@yna.co.kr)<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