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검찰이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 조작 의혹을 수사한 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죠. <br> <br>그러면서 원전 조기 폐쇄를 지시해 한국수력원자력에 금적전 손해를 끼친 '배임 교사' 혐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br>들어보기로 했는데요.<br><br>조금 전 결과가 나왔습니다. <br> <br>현장 연결하겠습니다. <br><br>이은후 기자!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br><br>[리포트]<br>네. 오후 2시부터 시작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조금 전 마무리됐는데요. <br> <br>심의위는 백운규 전 장관을 배임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 냈습니다. <br> <br>불기소 의견이 9대 6으로 더 많았던 겁니다.<br> <br>또 이와 관련해 추가로 수사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만장일치로 필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br> <br>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정책 집행일 뿐이라는 백 전 장관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걸로 보입니다. <br> <br>다만 심의위 의견은 권고안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팀이 이 권고를 따를지는 좀더 지켜봐야합니다. <br> <br>하지만 백 전 장관에게 배임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산하 공기업 사장에게만 손해의 책임을 묻는 게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br> <br>당초 검찰 수사팀은 지난 6월 정재훈 한수원 사장에겐 업무방해와 배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br> <br>검찰은 2022년 11월까지 가동 예정이었던 월성 원전 1호기가 조기 폐쇄되면서 한수원에 1천481억 원의 손해가 발생한 걸로 보고 있는데요. <br> <br>한수원의 모회사 격인 한국전력은 민간과 외국인 주주 비율이 49% 가량 됩니다. <br> <br>검찰의 추가 기소 여부와 무관하게 이들 민간 주주들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낼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br> <br>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br> <br>elephant@donga.com<br>영상취재 : 박희현 <br>영상편집 : 최창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