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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는 들고 싶어도 못 드는 보증보험

2021-08-18 1 Dailymotion

<p></p><br /><br />문제는 이렇게 깡통전세 주택은 오늘부터 임대사업자 의무로 바뀐 전세보증보험에서도 가입을 거절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br> <br>이어서 박지혜 기자입니다.<br><br>[리포트]<br>서울 마포구 소재 5층 빌라에서 임대 사업을 하는 A 씨. <br> <br>주택 공시가격은 낮고, 보증금 비율은 높은 빌라 특성 상, 보증보험 가입을 거절당할까 걱정입니다. <br> <br>[A 씨 / 서울 은평구] <br>"(보험) 들고 싶어도 못 들 것 같아서 범법자 되겠다. 어떻게든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거나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 줘야죠.” <br><br>오늘부터 모든 임대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br><br>하지만 전세 보증금과 대출 금액을 더한 값이 주택 가격을 넘거나, 대출이 주택 가격의 60%를 넘으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br> <br>이렇게 보험 가입을 반려당한 사례가 작년부터 올해 5월까지 모두 1154건.<br><br>만약 집주인이 가입하지 못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br> <br>[정혜진 / 변호사] <br>"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가입을) 봉쇄하기보다 전세보증금 일부라도 보증보험을 통해서 임차인들이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있지 않을까." <br> <br>일부 집주인 사이에선 더 쉽게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도 낮추려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하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br> <br>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br> <br>sophia@donga.com <br>영상편집 : 김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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