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수술' 故권대희 의료진 오늘 1심 선고<br /><br />이른바 '공장식 유령수술' 도중 숨진 고(故) 권대희 씨의 의료진에 대한 1심 판결이 오늘(19일) 나옵니다.<br /><br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1시 50분, 업무상 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원장 장 모 씨와 대리수술 의사 신 모 씨 등 의료진 4명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립니다.<br /><br />이들은 2016년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에서 3개의 수술을 동시에 진행하다 권씨를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br /><br />앞서 검찰은 범행의 주도적 역할을 한 장 씨에게 징역 7년 6월과 벌금 1천만원을 구형했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