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고가아파트나 빌라, 재건축단지 등을 편법증여를 통해 취득한 혐의가 있는 20세 이하 연소자 등 9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br /> <br />국세청은 최근 연소자의 주택 취득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거래 내역을 정밀 분석한 결과, 취득 자금을 편법증여 받은 혐의가 있거나 부모가 자녀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고가 아파트 취득자 40명, 다세대·연립주택 등 빌라 취득자 11명의 탈세 혐의를 검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또 소득을 탈루하거나 법인자금을 부당 유출해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고가의 재건축 아파트를 취득한 사업자 46명도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br /> <br />국세청은 연소자가 일정 금액 이상 주택을 취득할 경우 자금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고, 차입금 등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부채에 대해서는 차입금 완납 때까지 상환 내역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br /> <br />또 상가 등 기타 부동산과 주식 등 자본거래를 통한 부의 대물림과 이 과정에서의 지능적 탈세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검증하기로 했습니다.<br /><br />YTN 오인석 (insukoh@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10819120448395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