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성착취물 n번방 '갓갓' 문형욱 항소심도 징역 34년<br /><br />[앵커]<br /><br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여성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n번방' 최초 개설자인 '갓갓' 문형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4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br /><br />정지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br /><br />[기자]<br /><br />오늘 오전 대구고등법원에서 갓갓 문형욱의 항소심 재판이 열렸습니다.<br /><br />1심에서 징역 34년을 선고받은 문형욱은 형량이 너무 과하다며 항소했고, 검찰도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br /><br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34년을 선고했습니다.<br /><br />"온라인에서 유포된 성착취 영상은 완전히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한 만큼 향후 피해가 누적 반복돼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br /><br />갓갓 문형욱은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공범 등과 함께 아동과 청소년 피해자들을 협박해 음란영상물을 제작케하고, 음란한 행위나 성적학대, 성폭행 등을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br /><br />1심 재판부는 23개 항목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34년과 정보공개명령 10년, 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부착명령 30년 등을 선고했습니다.<br /><br />검찰 수사 결과, 문형욱은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1,200여 차례에 걸쳐 피해자 21명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스스로 촬영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br /><br />문형욱은 2019년 2월부터 작년 1월까지 '갓갓'이란 별명으로 개설한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에 성 착취 영상물 3,700여 개를 올려 배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br /><br />또 피해자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피해 청소년 부모 3명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습니다.<br /><br />여성단체 회원들은 이번 법원의 판결에 대해 "매우 참담하고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br /><br />온갖 잔혹한 방법으로 범죄를 저지른 문형욱에게 더 무거운 처벌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한 겁니다.<br /><br />지금 이 순간에도 불법 촬영과 유포, 협박을 일삼고 있을 또 다른 가해자들이 있다며 성착취범들이 범죄행위를 멈출 수 있도록 젠더 감수성을 가지고 무거운 마음으로 판결에 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정지훈입니다.<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