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원장·의료진, 사건 발생 3년 만에 기소 <br />업무상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 혐의 등 적용 <br />1심 재판부, 원장에게 징역 3년 선고…법정구속<br /><br /> <br />성형수술 도중 피를 흘리는 고 권대희 씨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br /> <br />하지만 유족은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br /> <br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수술실. <br /> <br />침대에 마취 상태인 환자가 누워있고, 바닥에는 핏자국이 선명합니다. <br /> <br />수술을 마친 뒤에도 피가 멈추지 않는 환자 곁을 간호조무사들만 남아 지키고 있습니다. <br /> <br />성형수술 도중 과다 출혈이 발생했지만 제대로 된 조치를 받지 못해 끝내 숨진 고 권대희 씨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br /> <br />성형외과 원장 장 모 씨와 의료진은 사건이 발생한 지 3년이 지나서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r /> <br />업무상과실치사와 진료기록부 서명 미기재로 인한 의료법 위반 혐의가 우선 적용됐습니다. <br /> <br />2년 만에 열린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장 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br /> <br />특히 애초에 검찰이 불기소했지만 법원이 유족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공소제기를 명령했던 '무면허 의료 행위' 혐의도 유죄 판단이 나왔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이른바 '공장식 수술 라인'을 돌리느라 의료진이 골든 타임을 놓쳤다며, 군 복무를 마치고 복학을 앞둔 20대 피해자가 숨져 유족의 고통이 매우 클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br /> <br />이어 피해자의 어머니가 수술실 CCTV를 수집하고 관계자 행적을 분·초 단위까지 확인했다며 진실을 밝히려는 수년 동안의 처절하고 고된 행적이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br /> <br />법정에서 판결 선고를 지켜본 권 씨 어머니는 법이 왜 의사들에게 관용을 베푸는지 모르겠다며 형량에 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br /> <br />[이나금 / 故 권대희 씨 어머니 : 사건 자체도 엽기적이지만 저는 판결도 엽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 사람들은 수술실 들어갈 때 유서 써놓고 들어가야 해요.] <br /> <br />권 씨 사건은 수술실에 CCTV를 의무화하는 '권대희법' 발의로 이어지기도 했지만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br /> <br />유족은 상해치사죄 등을 적용해 항소심에서 다시 다퉈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br /> <br />이와 별도로 장 씨는 의료법 위반 혐... (중략)<br /><br />YTN 강희경 (kanghk@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10819185529373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