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갓갓' 문형욱 항소심도 징역 34년…"더 엄벌해야"<br /><br />[앵커]<br /><br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청소년 등 여성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n번방' 최초 개설자인 '갓갓' 문형욱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34년이 선고됐습니다.<br /><br />여성단체들은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며 반발했습니다.<br /><br />정지훈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갓갓' 문형욱에게 항소심은 1심과 같은 34년형을 선고했습니다.<br /><br />문형욱은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검찰은 처벌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모두 기각됐습니다.<br /><br />항소심 재판부는 "문형욱이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범행해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침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br /><br />또 "범행의 중대성, 피해자 수와 피해의 정도, 사회적 해악 등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하고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br /><br />검찰은 지난해 6월 문형욱을 음란물제작 배포, 특수 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br /><br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23개 항목의 범죄 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34년을 선고했습니다.<br /><br />문형욱은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청소년 등 피해자 21명을 협박해 1,200여 차례에 걸쳐 성 착취 영상물을 찍게 했습니다.<br /><br />피해자들을 '노예'라고 부르며 협박하고 복종하게 만들어 가학적인 성행위 등을 강요했습니다.<br /><br />또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을 만들어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3,700여 개의 성 착취물을 올렸습니다.<br /><br />여성단체들은 유사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반발했습니다.<br /><br /> "n번방에서 공유된 영상이 아직도 돌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매일 그 방에 들어가서 자신이 나온 영상이 있는지 다시 검색하는 지옥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br /><br />여성단체회원들은 사법부뿐만 아니라 온라인 기업과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정지훈입니다.<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