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권대희 수술 병원장 징역 3년…"공장식 수술로 사망"<br />[뉴스리뷰]<br /><br />[앵커]<br /><br />고 권대희 씨를 수술실에 방치해 숨지게 한 성형외과 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br /><br />재판부는 당시 의료진이 이른바 공장식 수술 라인을 돌리느라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질타했습니다.<br /><br />김수강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지난 2016년, 고 권대희 씨는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다 과다출혈로 중태에 빠져 사망했습니다.<br /><br />당시 원장이던 장 모 씨는 다른 환자 수술을 동시 진행하느라 간호조무사에게 지혈을 지시한 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6개월차 신입 의사가 이른바 대리수술을 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br /><br />서울중앙지법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습니다.<br /><br />재판부는 "군 복무를 마치고 대학 복학을 앞둔 20대 피해자가 숨지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이른바 공장식 수술 라인을 돌리느라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지적했습니다.<br /><br />이어 "피해자의 어머니가 수술실 CCTV를 수집해 관계자 행적을 분·초 단위로 확인했다"며 "진실을 밝히려는 수년 동안의 처절하고 고된 행적이 느껴진다"고 밝혔습니다.<br /><br />함께 기소된 마취의 이 모 씨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당시 대리수술을 한 신입 의사 신 모 씨에겐 벌금 1천만원이 선고됐습니다.<br /><br />재판 시작 전부터 눈물을 감추지 못했던 권씨의 어머니는 "법이 의사들에게 관용을 베푼다"며 판결에 아쉬움을 표했습니다.<br /><br /> "5년 동안 아니라고 하고… 판사님이 판결할 시점되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면 죄가 소멸되나요?"<br /><br />특히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2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요청하겠단 의사를 밝혔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