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 보도에 5배 배상…"독소조항 여전"<br /><br />[앵커]<br /><br />강행 처리된 언론중재법안, 어떤 내용이 담겨 있길래 여야가 정면 충돌한 것일까요?<br /><br />방현덕 기자가 법안 주요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br /><br />[기자]<br /><br />문체위에서 강행 처리된 언론중재법안의 핵심은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입니다.<br /><br />가짜 뉴스로 피해를 입은 일반인을 구제하는 제도란 게 민주당 주장입니다.<br /><br />징벌적 손해배상은 언론이 '명백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허위, 조작 보도를 해 유무형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됩니다.<br /><br />손해액 산정이 어려울 경우 언론사의 영향력과 매출액을 고려하도록 했습니다.<br /><br />고위공직자나 대기업 임원 등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br /><br />정치, 경제 권력의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한 조항입니다.<br /><br />당사자가 기사로 피해를 입었을 땐 인터넷에서 기사 열람 차단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br /><br />법안소위와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치며 일부 논란성 조항은 수정됐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독조소항이 많다고 비판합니다.<br /><br />당장 허위·조작 보도의 판단 기준인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이 모호하다는 지적입니다.<br /><br />언론의 권력 견제를 막는 식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br /><br />징벌적 손해배상제 역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br /><br /> "우리나라는 명예훼손 같은 경우 형사책임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징벌적 손배를 적용하게 되면 이중처벌 우려도 있고, 우리 형사법 체계에도 부합하지 않는 위헌적 요소가 있는…"<br /><br />상당수 가짜뉴스의 생산지로 지목되는 1인 미디어나 유튜브 등은 빠지고 기존 미디어만 제재 대상으로 삼은 점도 논란입니다.<br /><br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언론단체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br /><br />그런만큼 앞으로 남은 법사위와 본회의 논의 과정에 적잖은 진통이 불가피합니다.<br /><br />연합뉴스TV 방현덕입니다.<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