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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단체 강력 반발...논란이 되는 조항은? / YTN

2021-08-19 1 Dailymotion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대해 언론단체들은 '언론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최대한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여당의 노골적인 의사표시라며 강력 규탄했습니다. <br /> <br />자의적 해석과 오남용이 가능한 조항들이 언론의 비판 기능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br /> <br />논란이 되는 조항들, 기정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br /> <br />[기자] <br /> <br />"언론개혁이란 이름 아래 최대한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노골적인 의사표시다." <br /> <br />한국기자협회와 언론노조 등 언론 현업 4단체는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처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br /> <br />여당이 내년 대선 이후에도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언론을 길들일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만 골몰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br /> <br />[김동훈 / 한국기자협회장 : (이 법이 시행된다면)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지구 상에 유일하게 민·형사 소송과 징벌적 손배제를 같이 시행하는 나라가 됩니다. 이것은 명백한 과잉입법이고 이중규제입니다.] <br /> <br />앞서 세계신문협회와 한국언론학회 역대 회장단, 대한변호사협회 등도 정당한 언론의 비판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이 법의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br /> <br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명백한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허위 조작보도로 입은 손해에 대해서 언론사에 최고 5배까지 징벌적 손해 배상액을 물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br /> <br />문제는 고의나 중과실로 추정하는 조건입니다. <br /> <br />당초 6개 항목에서 4개로 수정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모호해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br /> <br />보복적이거나 반복적일 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었을 때 등으로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거나, 심지어 제목과 영상의 오류 등까지도 징벌적 손해 배상의 대상이 되도록 했습니다. <br /> <br />결국, 선의의 피해자가 아닌 경우에도 소송을 남발하게 되면서, 언론이 제 역할을 하기가 더 힘들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br /> <br />세계신문협회 뱅상 페레네 CEO도 이 같은 규제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주의적인 정권에 의해 조장돼 온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언론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정정보도에 대한 조항도 논란입니다. <br /> <br />법안은 보도 내용의 일부만 정정해야 하는 경우에도 원래 보도의 2분의 1 이상의 시간, 분량, 크기로 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br /> <br /> <br />가령 1시간짜리 탐사보도물이 한 문장의 오류로 정정 요청을 받으면 30분짜리 정정 프로그램을 방송해야 할 처... (중략)<br /><br />YTN 기정훈 (prodi@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6_20210820004603304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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