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br>■ 방송일 : 2021년 8월 20일 (금요일)<br>■ 진행 : 김종석 앵커<br>■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이두아 변호사(윤석열 캠프 대변인),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br><br>[김종석 앵커]<br>마지막 영상. 이 변호사님. 야당에서는 만약에 이게 법이 있었다면 최서원 씨부터 손해배상청구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더라고요. <br><br>[이두아 변호사(윤석열 캠프 대변인)]<br>네. 지금 이제 국회입법처가 민주당 의뢰에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아니면 인터넷 기사 차단에 선례가 있는지 찾아봤어요. 그런데 선례가 없다는 거예요, 국회입법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런데 선례가 없는 징벌적 배상 그다음에 인터넷 기사 차단까지 하는지.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에서 처음 언론대책특위에서 한 건 유튜브랑 1인 미디어에서 가짜뉴스나 이런 데 대해서 책임 묻기가 어려우니까 거기에 대해서 피해 구제를 하기 위해서 이런 법을 정비해야 된다고 얘기했다고 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빠져있는 거고, 유튜브는요. 이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 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체제를 정비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법이 없는 게 아니고 민사에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형사법으로도 처벌이 돼요. <br><br>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모욕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명예훼손. 처벌되는 법 조항이 엄청 많고요. 언론중재법이 또 여기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대륙법계랑 영미법은 양대로 나뉘어요. 영미법은 돈으로 하라고 하고, 대륙법계는 형사처벌을 하는데. 우리나라처럼 형사처벌도 하고 돈도 많이 내라고 하는 건 없고요. 그리고 언론 자유를 왜 보호하려고 하냐면 언론의 자유는 우월적인 헌법 지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국민의 공익에 맞다고 판단하고 있는 게 전 세계적인 추세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넓고 깊게 생각하고 정비해야 될 것이지. 이렇게 급박하게 의견 수렴 없이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위헌 요소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br><br>--------------------------------------------<br>*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br>* 정리=정우식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