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변호사 피살사건' 22년만에 교사범 검거…"공소시효 남아"<br />[뉴스리뷰]<br /><br />[앵커]<br /><br />22년 전 제주에서 검사 출신 변호사가 잔혹하게 피살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br /><br />공소시효가 만료돼 영구 미제로 남을 뻔한 사건이었는데요.<br /><br />살인을 교사한 남성이 최근 해외에서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습니다.<br /><br />경찰은 형사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br /><br />김경인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검정 상·하의를 입은 남성이 수사관에 이끌려 공항 밖으로 나옵니다.<br /><br />캄보디아에서 붙잡혀 국내로 압송된 살인 교사 혐의 피의자 55살 김 모 씨입니다.<br /><br />사건은 약 22년 전인 1999년 11월 5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br /><br />당시 제주의 한 도로에 세워진 승용차에서 한 남성이 흉기에 잔혹하게 찔려 숨진 채 발견됩니다.<br /><br />피해자는 검사 출신으로 당시 45살이던 이승용 변호사.<br /><br />경찰은 수사본부를 꾸리고 현상금까지 내걸었지만 범인을 잡지 못했고, 사건은 결국 미제로 남았습니다.<br /><br />그런데 김씨가 공소시효가 지난 줄 알고 지난해 한 방송과 인터뷰를 하면서 전환점을 맞았습니다.<br /><br />자신이 폭력 조직 두목의 지시를 받아 살인을 교사했고, 다른 조직원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겁니다.<br /><br />경찰은 재수사에 착수했고, 1년 만에 김씨를 캄보디아에서 붙잡아 국내로 송환해 살인 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br /><br />연루된 폭력 조직 두목과 조직원은 이미 숨졌습니다.<br /><br />날짜로 따지면 이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 시점은 2014년 11월 5일 0시였습니다.<br /><br />하지만, 경찰은 형사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br /><br />형사소송법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동안은 공소시효를 정지하고 있습니다.<br /><br />그런데 김씨가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 약 8개월 정도 해외에 체류한 게 확인됐습니다.<br /><br />그 기간을 더해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시점에 살인죄 시효를 폐지하는 이른바 '태완이법'이 시행됐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br /><br /> "범인의 국외 출입 사항 및 관련 판례를 저희가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br /><br />경찰은 김씨가 직접 범행에 가담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br /><br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토요일 제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br /><br />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 (kikim@yna.co.kr)<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